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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 분할

혼인 중 같이 모은 재산은 이혼 후에 분할을 청구하게  됩니다. 혼인을 종료하는 책임이 어떤 사람에게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부 중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이혼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소송을 할 때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의견이 불일치 하는 경우 협의이혼 2년이내에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 분할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혼재산분할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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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 분할 대상

*소송 준비중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전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을 통해 사전에 방지하셔야 합니다.

재산 분할 기준

양쪽의 수입, 혼인 전 재산, 혼인기간 등 재판에서 비율을 정합니다. 보통 상속재산을 제외하고 5:5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을 모으는 기여도를 보고 그에 따라 6:4 또는 8:2 이런식으로 결정합니다. 분쟁은 재산이 더 적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또한, 가사를 담당했지만 가계를 유지하고 재산의 감소에 기여했다면 이 부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법원의 참작 사유는 이혼부부의 재산상태와 청구자의 재산형성 기여도, 가사 노동의 대가와 혼인기간의 장단, 당사자의 취엽과 연령, 건강, 재혼과 취직의 가능성, 혼인생활비용 등입니다.

법원에서 부부노통형태 구별에 따라 맞벌이부부형에 대해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한 예시가 많습니다.

청구권 행사기간

이혼재산분할청구권 소멸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진행하지 않은 경우 2년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과 함께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협의이혼 후 양육권을 정하고 이혼소송만 먼저 진행 후 나중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으로 기간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이 됩니다. 하지만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다르게 정지와 중단이 없고 소급효가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혼 소송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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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필요한가요?

이혼 사유는 다양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에 혼자 대응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양육권, 재산 분할, 위자료, 상간남, 상간녀 소송 등 철저한 준비로 빈틈없는 대비를 해야만 이혼 후 경제적 손실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채 및 경제적 손실로 인한 문제에 봉착했을 경우 온전히 그 빚을 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부터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까지 단 한번의 전문 변호사 선임을 통해 One-Stop 법률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고민하는 시간은 손해보는 시간과 똑같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편하게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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