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라는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권 만큼 어려운것이 재산입니다.
이혼을 진행한 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상대방에게 옮겨가는 경우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중인 부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도 인정되는 범위 입니다.
위자료를 수령하면 부과되는 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는것이므로 무상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아끼려다 위장 이혼을 한 경우에는 재산 이전에 해당됨으로 증여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한도를 초과하여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천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나누어 취득하여 자신의 지분으로 소유하는 형태가 바뀌는 것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받은 경우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위자료를 지급하는 자가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위자료 청구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 의무가 소멸하는것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봅니다.
이전한 부동산 가액이 소멸되는 금액보다 낮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로 인해 혼인파탄이 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은 위자료 청구권이고,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후에 기여도에 따라 상환 청구를 하는것이 목적인 재산분할 청구권은 별개입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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